3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A씨는 1992년 경기 구리시의 모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후 길러왔으나, 2008년 7월 자녀의 혈액형이 부모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병원 측에 위자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정보공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관계임을 확인해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A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병원이 7000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을 성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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