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산부인과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딸을 키워왔던 어머니가 18년 만에 딸을 찾았다. 법원은 실수의 책임을 물어 병원이 어머니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A씨는 1992년 경기 구리시의 모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후 길러왔으나, 2008년 7월 자녀의 혈액형이 부모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됐다.
A씨는 산부인과로 찾아가 당시 분만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1억2000만원의 위자료 및 분만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병원 측에 위자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정보공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관계임을 확인해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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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A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병원이 7000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을 성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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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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