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서울 성북구 A아파트 주민 14명이 "의도적으로 A아파트 단지 근처를 임대주택 구역으로 정해 집값이 떨어져 손해를 봤다"며 서울시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시가 인근 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지 근처를 임대주택 구역으로 지정하자 "의도적으로 A아파트 근처에 임대주택 구역을 정해 아파트 값을 하락시키는 등 손해를 입혔다"며 서울시와 성북구, 재개발조합,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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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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