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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리스' 가처분 신청 기각, 태원 저작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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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리스' 가처분 신청 기각, 태원 저작권리 보장


[아시아경제 고재완 기자]드라마 '아이리스'의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가 드라마의 저작권리를 보장 받게 되며 수출과 방송도 무리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아인스M&M이 태원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낸 저작물가처분 결정에 대한 태원엔터테인먼트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아인스M&M이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상제작과 방송 등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본의 동일성을 일부 인정, 대본을 사용한 영상물 제작을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태원엔터테인먼트는 즉각 이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했고, 이에 지난 25일 재판부는 법원이 지난 해 10월 19일 내린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며, 아인스M&M 측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태원엔터테인먼트의 법정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2009년 10월 19일 태원이 C 대본을 영상 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린바 있으나, 위 재판부는 태원의 가처분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2010년 1월 25일자로 종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아인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며, 위 결정의 취지는 향후 태원이 '아이리스'와 관련하여 각종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법원은 대본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결론은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될 것이며, 태원엔터테인먼트는 본안 소송에서 대본의 정당한 저작권자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아인스M&M 측의 주장이 부당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계획이다. 법원은, '설사 A 대본의 저작권이 아인스M&M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본 분량이 전체 드라마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아인스가 독자적으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도 없는 입장이므로, 태원이 대본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원은, '태원이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에 200억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한 상황이므로, 수익활동을 통해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법무법인 김앤장은 '태원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결정 이후 계속 드라마 제작을 강행했으며, 태원엔터테인먼트가 8~9차례에 걸친 이의제기를 통해 가처분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편법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무력화시켰다’는 아인스M&M 측 주장에 대해 “문제가 된 대본은 드라마 앞 부분 일부에 관한 것으로서 가처분결정 당시 이미 방영이 종료된 부분이므로, 그 후의 드라마 제작은 본건 분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가처분결정을 받은 태원 입장에서 재판을 지연시킬 이유가 전혀 없으며, 편법으로 가처분 판결을 무력화시켰다는 주장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 또는 모욕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김앤장의 권오창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태원은 드라마 '아이리스'에 관한 수익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아이리스' 대본 저작권에 관한 다툼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될 것이며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태원엔터테인먼트는 “아인스M&M 측이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수 많은 스태프와 배우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아이리스'를 폄하하고,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태원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아이리스'의 저작권리를 보장받게 됐고 '아이리스'의 해외 수출 및 방송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이리스' 영화판 제작, DVD 출시 등의 관련 사업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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