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아인스M&M은 법원이 KBS드라마 ‘아이리스’에 대한 저작물복제배포등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D

아인스M&M측은 “판결문을 통해 드라마 ‘아이리스’의 저작권이 아인스M&M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나, 다만 ‘아이리스’의 방영이 끝난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성공투자 파트너]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선착순 경품제공 이벤트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