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신모(71)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공고문에는 고대 교무처장의 의사표명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고문에 현출된 '고대 교무처장' 직인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짜 직인으로 오산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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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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