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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고대출신 아냐" 대학직인 위조한 주민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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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아파트 동대표가 고려대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고문을 통해 알리기 위해 고대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위조한 주민들이 대거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신모(71)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등촌동 소재 주공아파트의 주민대표회 회장인 신씨 등은 2008년 103동 대표인 안모씨가 '고대 가정학과 졸업'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해 당선됐다는 사실을 알아챈 뒤, 이를 공고문 형식으로 알리기 위해 고대 교무처장 명의 직인을 위조해 삽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공고문에는 고대 교무처장의 의사표명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고문에 현출된 '고대 교무처장' 직인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짜 직인으로 오산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은 교무처장의 정당한 인장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이를 현출하거나 직인을 위조해 행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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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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