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노동부는 26일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을 기간제한 예외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게재를 통해 2월 초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대학 시간강사 및 연구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보다는 다수가 실직되는 점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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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의 고용안정 도모와 함께 대학 강의 및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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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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