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길이라도 지역 주민이 통행에 계속 이용해왔다면 도로로 봐야 하고, 해당 도로에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관할 지자체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운전 중 추락사 한 A씨의 보험사가 "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을 지라"며 경기도 의왕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단을 한 원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7월 의왕시 내손동의 폭 4m 길을 자동차로 지나던 중 차량 우측 앞바퀴가 길 밖으로 이탈하면서 오른 편 수로로 추락해 숨졌다.
계약에 따라 A씨 유족 측에 3400만여원을 지급한 보험사는 이후 "사고가 난 길에는 추락을 막기 위한 방호울타리가 설치됐어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인 의왕시를 상대로 보험금 일부인 2400만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사고가 난 길이 도로법 제11조가 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의왕시에 도로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보험사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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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도로는 근처 마을 사람들에 의해 포장이 된 상태로 일반인 통행에 제공됐고 의왕시는 해당 도로 옆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문제의 도로를 의왕시에 의해 일반인 통행에 제공된 물적 설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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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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