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신탁계약을 통해 해외에서 거래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삼성외화증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해외주식형펀드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종료로 고액 자산가들은 해외 주식형펀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최고 35%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될 수 있지만 이 상품은 특정금전신탁인 덕분에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거나 종합소득세율 적용보다 양도소득세율 적용이 유리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