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여성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윤리위회의에서 기존의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해당 행위"라는 당내 비난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이어 "노조법을 13년간 유예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혼란에 대한 우려였다"며 "노조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초래될 경제사회적 혼란에 대해 누가 책임진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가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는 명백한 왜곡"이라며 "민주노총의 대표적인 조직인 전교조도 '추미애 중재안'이 바람직하다며 교원노조법에도 이를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추 위원장이 징계 대상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징계 수위를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이날 중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해 최고위에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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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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