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씨는 지난 2004~2005년 경기도 안성시 소재 땅을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사들이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이중으로 만들어 비자금 84억원을 만들고 이 가운데 33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AD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