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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50%로 줄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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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 법률안’ 공포·시행…2월초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약 50%로 줄여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산림청은 15일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관보에 실려 공포·시행되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약 절반대로 준다고 발표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풀리는 곳은 일반지역(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처럼 시·군·구에서 확인만 받으면 소나무류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풀리는 지역은 관할 시·군·구청 산림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행 예정일은 2월 초순이 될 것으로 산림청은 내다보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중 가장 핵심적 내용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 안에 있는 모든 읍·면·동지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이 구역에선 소나무류 이동을 못하게 하되 재배한 조경수 등은 재선충병 미감염 여부를 확인, 예외적으로 옮길 수 있다.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의 한해 최대 이동가능거리는 3km이므로 재선충병 발생지로부터 3km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정하면 재선충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법 제정 때(2005년 5월31일) 반출금지구역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3km 내 모든 읍·면·동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정했으나 행정동·리 단위로 정해도 구역경계 확인엔 문제가 없고 재선충병 감염지역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지정단위를 바꾸는 것.

행정구역 단위별 평균거리(직경)는 읍·면·동은 6.9km, 행정동·리는 1.6km로 많은 차이가 있어 반출금지구역 지정단위를 읍·면·동에서 행정동·리로 바꾸면 산림소유자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산림청은 법 개정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재선충병 발생지로부터 조림 및 육림금지구역을 6km에서 3km로 줄여 ‘조림 및 육림 금지구역’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같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할 때 혼란을 막을 수 있고 반출금지구역을 집중관리할 수 있다. 또 반출금지구역 외곽지역에 대해선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펼쳐 소나무림을 건강하게 기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처음 생겨 2005년도까지 꾸준히 번지다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피해목 제거 ▲예방용 나무주사 ▲항공방제 등을 철저하게 한 결과 지금은 발생규모가 크게 줄고 있다.

특히 ‘재선충병 청정지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지 못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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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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