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2008년 하반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세종증권 매각비리' 수사로 구속된 채 재판으로 넘겨졌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해 실형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세종증권 매각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건평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3억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2006년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에게서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광용ㆍ화삼 형제와 공모해 29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8년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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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노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억7000여만원을 추징했으나,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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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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