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중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00명 미만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터의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은 유해공정 등 취약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300명 미만 사업장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방음, 흡음시설 등 소음방지설비, 분진 및 유해화학물질 제거설비, 근골격계부담작업 제거용 중량물운반설비 등 약 60여종이다.

지원금액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소요금액의 50%이내에서 사업장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소요금액 50%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공단은 사업장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사업장의 유해위험성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 통보하고 이에 따라 안전보건 컨설팅 실시해 시설개선 및 작업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본격 시작돼 3년간 총 1584개 사업장에 보조금이 지원됐다.


지난해의 경우 총 584개 사업장에 총 100억원이 지원된 가운데 사업장별로는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과 50명미만 사업장에 각각 평균 2100만원, 145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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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선 공단 산업보건실장은 "쾌적한 작업환경은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생산성 증대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이번 지원으로 보다 많은 일터가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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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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