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2010년 달라지는 제도 홍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2010년 1월부터 실생활과 관련한 많은 제도가 달라져 각 가정에서 알아두고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01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를 분야별로 안내하고 있다.
◆부동산·세제 분야
새해부터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지난해까지는 장당
8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또 ‘민원처리 안방 서비스’(사진)가 실시돼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 중개업개설, 개발 부담금, 공시지가 관련 등 20종 민원을 구청 방문 없이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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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또 서울시 기초 노령연금 수급대상이 전체 노인의 70%까지 확대되며 연금지급액이 소득·재산 기준 최대 8만8000원까지 차등 지급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원산지 자율표시 음식점 중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고기 고춧가루 콩 등 음식물의 원산지 검증 서비스가 시행된다.
오전에만 가능하던 골밀도 검사도 구청 의약과 방사선실(☎2670-4849)로 전화 예약하면 오후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복용하다 남은 처방약, 가정 내 장기 방치되고 있는 가정상비약, 유효기간 지난 약 등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인근 약국의 수거함에 배출하면 구청 청소과에서 안전하게 고온소각한다.
◆일반 행정분야
구는 2010년 하반기부터 지역 내 중학교 3학년의 우수 학생들이 지역 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총 5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에서 관리하던 대부업 관련 민원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대부업
등록 신고?지도?감독 등 민원사무와 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 등 영화업 신고사무도 구청에서 볼 수 있다.
◆여성·가족 분야
현재 49개인 서울형 어린이집도 100개 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위생길라잡이를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수준향상과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간다.
또 난임 부부의 인공수정을 돕기 위해 소득 규모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2인기준 480만7690원)인 경우에는 50만원 이내에서 3회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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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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