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농가의 회생에 금년 2400억원 지원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가 농가의 농지를 대신 매입해주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올해 지난해보다 700억원이 증액된 24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가 부채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매입해 줘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농가가 계속 영농할 수 있도록 해서 회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파산위기에 처한 부채농가의 회생지원 효과 커
이번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담보농지가 경매에 부쳐질 위기에 처한 1752농가가 4270억 원(농가당 2억4000만 원)을 지원받아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됐다.
농가는 농지와 농업용시설을 정상가격(감정가)으로 매도해 경매처분에 따른 자산손실을 줄이고, 농지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뒤 매도한 농지를 높은 연체이자 부담 없이 낮은 임차료로 임차해 계속 영농하면서 임대기간(7년, 3년연장)중 다시 매입(환매)할 수 있으므로 경영회생에 큰 도움이 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지난해까지 환매기간(7년)이 지나기도 전에 18곳의 농가가 소득증가 등으로 경영이 호전돼 농지은행에 매도한 농지를 모두 환매해 갔다. 실질적인 경영회생 지원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더 많은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 개선
올해부터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규모를 '4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농가당 지원규모도 부채액의 ‘120% 이내’에서 ‘100% 이내’로 조정했다.
또한, 특정 농가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농업인은 10억 원, 농업법인은 15억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했으며, 농지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감안할 때 매도한 농지를 다시 사갈 수 없을 정도로 농지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농지(㎡당 6만원 이상)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했다.
◆ 2010년도 2400억원 지원 계획(‘09년 대비 700억원 증가)
올해에는 경영위기 농가 증가에 대비하여 지난해보다 700억 원이 늘어난 2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재정 조기 집행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60%이상(15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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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시?군 지사)에 신청하면, 농지은행에서 신청자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등 평가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농지매입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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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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