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설 따른 휴업 보상해줘야”
대전지방법원 판결…토지주택공사 상대로 한 손실보상금소송 원고 일부 승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약칭 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휴업은 보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최근 행복도시 건설 사업으로 부근 농지와 농가가 수용당해 정미소영업을 할 수 없게 된 만큼 보상금을 더 책정해달라며 오모(50)씨 등 2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휴업기간동안의 비용과 이전광고비, 개업비 등 휴업보상비 산정항목을 분석?평가한 결과 토지주택공사가 휴업보상비를 낮게 평가한 게 인정된다”며 “토지공사는 오씨 등에게 각각 1000여만 원과 2700여만 원을 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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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오씨 등이 주장한 폐업보상금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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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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