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4일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28종에서 11종으로 통합하고,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직무를 현행 84개에서 45개로 줄일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8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개정으로 동료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주는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에 군무원이 포함되고, 가족수당의 과·오지급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급여시스템에서 부양가족 정보변경이 확인되도록 개선된다.
또한 특수업무수당의 종류를 현행 20종에서 10종으로 통합하고,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57개 직무에서 34개 직무로 줄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된다.
정부는 '공무원보수규정'도 개정해, 헌법연구관의 호봉 및 승급 체계를 법관의 호봉 및 승급 체계에 맞추고, 부처마다 보수 책정의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책정 범위가 커지고,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연봉이 연계된다.
이와 함께 민원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에게 주는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국어능력이 우수한 사람이나 재직 중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가점을 주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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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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