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될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안은 계약직공무원의 남은 계약기간이 6개월만 남아도 육아휴직을 허용토록하고, 근무성적이 탁월한 계약직은 5년 내 계약연장시 인사위 심의절차를 생략토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직공무원 개정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처우가 한층 향상되면서, 소속감을 가지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해 공직 내에 외부전문가의 문호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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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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