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앞으로 10인 이상을 상시고용한 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지식경제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보조하는 지방이전보조금 관련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를 개정해 오는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별도 한도가 없었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지원예산의 최고한도가 15%로 설정됐다. 이는 특정지역에 과도한 지원을 막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방이전 보조금은 2004년부터 2009년동안 총 247개 기업에 2210억원의 국비보조가 이루어졌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충북의 경우 지금까지 보조금의 54.8%, 입지보조금74%가 집중됐다.
고시는 또 수도권기업이 지역의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을 현재 30인에서 10인까지 하향 적용하여 수도권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했다. 낙후지역은 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개발수준 등이 저조한 지역(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372개 도서지역 등)을 말한다.
현재 수도권 제조업 기준 고용인원 30인 이상 기업은 8533개사로서 10인 이상기업을 포함하면 대상은 2만3110개사로 3.7배로 확대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교부실적 5% 미만지역에 총 투자액 800억원 이상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대 지원한도액을 종전의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지경부는 이번 고시에서 입지보조금이 투기적 성향이 높다고 판단, 투자ㆍ고용보조금의 형태로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 부지매입 지원을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70%에서 50%로 축소하고, 고용보조금의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우량기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신용등급 이상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기업의 투자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지자체 책임하에 투자유치 기업을 결정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는 지자체 평가표 만을 제출받아 교부를 결정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방이전 보조금이 지역투자촉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는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부지역에 보조금이 편중 지원 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산업연구원 용역을 통해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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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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