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넷시큐어테크놀러지는 신현각씨가 제기한 위약금 등 소송에 대해 청구 이유가 없어 기각됐다고 3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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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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