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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 없어도 교육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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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법안심사소위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자격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교육감 후보자는 5년 이상, 교육의원 후보자는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자격제한 조항을 삭제해 교육경력이 없어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의 당적보유 금지기간도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2년에서 6개월로 완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서 후원회를 통한 모금도 가능하게 됐다.
한편 교과위는 '교육감 주민소환제'도 도입해 교육감의 부당행위나 직권남용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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