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감 후보자는 5년 이상, 교육의원 후보자는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필요하다.
교육감의 당적보유 금지기간도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2년에서 6개월로 완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서 후원회를 통한 모금도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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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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