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전날 제출한 소장에서 "시국선언의 경위와 내용, 성격 및 징계 가부에 관한 깊은 고민과 법률 검토를 거쳐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유보 조치를 내렸다"면서 "(직무이행명령의 조건인)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징계를 서두를 경우 교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대법원 등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교사들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경기지역 교사 15명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하자 지난 1일 징계 유보를 결정했으며, 교과부는 3일 김 교육감에게 1개월 내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취지의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