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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 "시국선언교사 징계명령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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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명령을 거부하고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전날 제출한 소장에서 "시국선언의 경위와 내용, 성격 및 징계 가부에 관한 깊은 고민과 법률 검토를 거쳐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유보 조치를 내렸다"면서 "(직무이행명령의 조건인)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교사들의 징계의결 요구를 관련 형사재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보한 결정은 정당하다"면서 "(이는) 적법한 행위로 직무이행 명령은 위법하며 따라서 교과부의 직무이행 명령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징계를 서두를 경우 교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대법원 등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교사들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경기지역 교사 15명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하자 지난 1일 징계 유보를 결정했으며, 교과부는 3일 김 교육감에게 1개월 내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취지의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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