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금호산업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금호산업이 시공 또는 시행한 아파트에 계약한 입주자들에 대한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은 30일 금호산업(주)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른 분양계약자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대주보 관계자는 "워크아웃 신청은 보증사고 사유가 아니므로 금호산업은 정상적으로 보증거래를 하게 된다"며 "분양계약자들도 당초 분양계약서에 정한 납부기일에 입주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사업장의 경우 금호산업이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부도, 파산되는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대주보가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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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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