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주문 뒤 물품배송 받지 못한 상태서 사이트폐쇄, 환불거절 사례 잦아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상품권과 관련된 피해사례는 8건.
금산에 사는 박모(35)씨는 올 5월 상품권사이트에서 10만원권 5장을 35만2000원에 주문, 대금을 무통장 입금했다. 이틀 뒤 상품권이 오지 않아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이미 폐쇄된 뒤였다. 돈만 날려버린 사례다.
계룡에 사는 정모(42)씨는 당했다. 올 3월 갖고 있던 상품권을 쓰려고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거의 없었다.
그러면 상품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에 대한 답을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가 들려줬다.
상품권 발행회사의 신용도, 가맹점 수, 사용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구입하라는 게 우선 조언한다.
‘대폭 할인’을 내세우는 인터넷사이트와는 거래하지 말고 유효기간을 확인,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안에 쓰는 게 좋다고 들려준다.
또 상품권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특정매장, 할인기간, 유효기간 경과, 대표자 변경 등을 이유로 상품권사용을 거절하는 일도 잦음으로 관련규정을 알아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충남도청 소비자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피해를 덜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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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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