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업무 규정 개정안 금융위 최종 승인
30일 한국거래소(KRX)는 모든 회원에게 공정한 거래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네트워크 연결방식의 차이로 인해 그동안 주문 속도에 미세한 차이가 발생, 거래소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사들의 불만의 대상이 돼왔다. 이에 거래소와 회원 간 시스템 연결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망을 경유하기로 했다.
유동성이 낮은 고가 우선주에 대해 매수에 의한 기세도 인정하지 않는다. 기세란 매매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종목에 당일의 기준가보다 높은 매수 호가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매수 호가의 가격을 당일의 종가(다음날의 기준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ETF LP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금 제도도 신설된다. 해당 분기 ETF LP의 거래수수료 범위 내에서 LP 평가결과에 차등해 거래소가 해당 LP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가 미형성 종목을 코스콤의 증권정보단말기를 통해 알 수도 있다. 시가 미형성으로 단일가매매 방식이 정규시간의 매매거래 시간까지 연장되는 종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 장 개시 전까지 매매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최초의 가격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단일가 매매 방식이 연장 적용되지만 투자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주문을 제출해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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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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