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8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이어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구인인 최모씨는 딸과 사위, 사돈 내외, 두 손자 등 일가족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자 딸과 손자들의 유일한 상속인이 됐고, 딸이 손자들을 보험수익자로 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생명보험금 10억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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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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