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결정문에서 "집회금지 장소의 반경을 100m로 규정한 것은 국회나 법원 기능의 효과적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라고 밝혔다.
국회 부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A씨 등은 해당조항이 옥외집회 금지장소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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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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