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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ㆍ외국인 영주권 발급 범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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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정자격 갖추면 국내 없어도 영주권 지급
2년내 5만여명으로 늘어날 듯..체류기준은 '거소기준'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내년 1월부터는 해외동포나 외국인이 국내에 머물지 않더라도 일정 자격만 갖추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등 영주권 발급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5억원 이상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50만 달러 이상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해외동포는 국내에 머물지 않더라도 영주권(F-5)이 발급된다.

또 국내 기업에서 2년간 일하면서 연소득이 3만8000달러(약 4446만원) 이상이거나 지방 제조업체에서 4년간 일한 해외동포, 그리고 5년 이상 국내에 살면서 3만8000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외국인에게도 영주자격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 영주자격 부여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동포가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국내에 반드시 2년간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체류기준을 '거소기준'으로 대폭 완화해 해외에 머물더라도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앞으로 2년 내에 영주권자는 5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무부는 2년간 거소신고를 한 해외동포가 내년 1월 기준으로 국내 기업에서 받는 연간 소득이 200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3만8000달러) 이상 혹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신청 즉시 영주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4년 이상 농축산어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면서 연간 소득이 1만9000달러 이상인 해외동포에게도 영주권을 줄 방침이다.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 기준도 대폭 완화돼 내년부터는 국내에 5년 이상 머물며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외국인이면 누구에게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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