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ㆍ외국인 영주권 발급 범위 대폭 확대

법무부, 일정자격 갖추면 국내 없어도 영주권 지급
2년내 5만여명으로 늘어날 듯..체류기준은 '거소기준'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내년 1월부터는 해외동포나 외국인이 국내에 머물지 않더라도 일정 자격만 갖추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등 영주권 발급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5억원 이상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50만 달러 이상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해외동포는 국내에 머물지 않더라도 영주권(F-5)이 발급된다.

또 국내 기업에서 2년간 일하면서 연소득이 3만8000달러(약 4446만원) 이상이거나 지방 제조업체에서 4년간 일한 해외동포, 그리고 5년 이상 국내에 살면서 3만8000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외국인에게도 영주자격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 영주자격 부여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지금까지는 해외동포가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국내에 반드시 2년간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체류기준을 '거소기준'으로 대폭 완화해 해외에 머물더라도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앞으로 2년 내에 영주권자는 5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무부는 2년간 거소신고를 한 해외동포가 내년 1월 기준으로 국내 기업에서 받는 연간 소득이 200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3만8000달러) 이상 혹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신청 즉시 영주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4년 이상 농축산어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면서 연간 소득이 1만9000달러 이상인 해외동포에게도 영주권을 줄 방침이다.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 기준도 대폭 완화돼 내년부터는 국내에 5년 이상 머물며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외국인이면 누구에게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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