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발표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다”고 30일 밝혔다.
▶전문계고 졸업한 취업자 입영기일 연기=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24세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1만 3000여명 졸업생의 산업체 조기정착을 위해서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지금까지는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가 결손된 사람은 병역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다만 신체여건을 고려해 기초군사훈련은 면제된다.
▶현역병 질병치료때는 전역 보류=현역병이 공무상 질병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까지 전역을 보류하고 계속 치료가 가능하다.
▶현역병이 국제대회 입상시 대체복무 가능=현역 병사로 복무하는 도중에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본인이 원하면 대체복무(예술체육요원 편입)로 전환할 수 있다.
▶여군 육아휴직 제도 개선=여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확대하고 휴직기간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동원훈련 보상비가 1000원 인상돼 5000원 지급된다. 일반훈련도 2000원 올라 9000원이 지급된다. 또 부사관 동원훈련 미참가자는 장교와 함께 2박 3일 입영훈련을 실시한다.
▶현역병 입영부대 본인 선택제 폐지=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함에 따라 병역이행의 자율성이 보장됐으나 전방부대 기피현상으로 본인 선택제를 폐지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사법연수원생 외에 새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도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이 가능해지며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법무관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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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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