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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녹색성장기본법 등 71개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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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등 71건의 계류 의안을 처리했다.

녹색성장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녹색성장기본법은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40명, 반대 40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과 지원을 비롯해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세 제도 운영,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교통부분의 온실가스 관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 개정안은 오는 31일로 만료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유효기간을 삭제해 관련회계를 유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계속 유지해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정적 투자 여건 확보가 핵심이다.

두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예산 부수법안이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 서거시 유족 중 배우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전직대통령예우법과 대통령이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선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하고,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도 이날 통과됐다.

또 국회는 일반인의 병역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기피자와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6세에서 38세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밖에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을 현행 2조5934억원에서 4조578억으로 늘리는 대신 근로자 등 서민주택자금을 현행 3조80억원에서 1조5436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200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통과됐다.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중인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지연진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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