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가 동결된다. 특히 내년에는 덤프형 트레일러도 허가 목록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화물자동차) 신규허가를 동결키로 결정했다. 특히 피견인차량 중 덤프형 트레일러는 덤프트럭(건설기계)의 공급과잉에 따라 동결 목록에 넣었다.
다만 구조가 특수한 피견인 차량, 노면용청소용·살수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현금수송용 등의 차량은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해 허가할 수 있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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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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