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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코닥,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조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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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삼성전자는 24일 코닥과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코닥사와 진행 중인 특허 분쟁 관련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했다"며 "양사간 진행 중인 모든 특허 소송은 곧 기각되거나 취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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