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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연내 예산안 처리 안 되면 준예산 집행"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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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걸 제2차관 "내년 1월1일 비상임시국무회의 소집해 집행계획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지연과 관련, “내년 예산안 성립되지 않을 경우 1월1일 비상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준예산 집행계획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길 희망하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준예산 집행을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준예산’이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일부 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로, 지난 1960년 제3차 개헌 당시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로 전환하면서 ‘내각 총사퇴 및 의회 해산’을 전제로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운영된 바 없다.

때문에 헌법 제54조 3항과 국가재정법 제55조는 준예산으로 집행가능한 경비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다른 법률과 하위 규정엔 준예산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등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차관은 “준예산을 집행할 경우 최소한의 국가기관을 유지·운영하는 기능 외엔 다른 (예산안)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연말까지 반드시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돼 준예산 집행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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