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제2차관 "내년 1월1일 비상임시국무회의 소집해 집행계획 심의·의결"
이 차관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길 희망하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준예산 집행을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때문에 헌법 제54조 3항과 국가재정법 제55조는 준예산으로 집행가능한 경비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다른 법률과 하위 규정엔 준예산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등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차관은 “준예산을 집행할 경우 최소한의 국가기관을 유지·운영하는 기능 외엔 다른 (예산안)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연말까지 반드시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돼 준예산 집행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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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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