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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피해자, 검찰에 의해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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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과 어머니가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은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5일 소송을 대리한 대한변호사협회 이명숙 인권이사 등에 따르면, 피해 아동과 어머니는 이날 "검찰이 불필요하게 딸을 소환 조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해 추가로 피해를 입혔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검찰이 입원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늦더라도 오늘 조사를 받으러 오라'며 한겨울 저녁에 불러냈다"면서 "조사 장면을 비디오 녹화하던 담당 검사가 조작 미숙으로 4차례나 진술 녹화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심 때 조두순의 범행 당시 인상착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씨 변호인이 '피해자는 조씨가 검은 머리에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조씨는 평소 흰 머리에 안경을 쓴다'며 피해자를 심하게 추궁했는데, 사건 직후 검찰이 조씨 조사 장면을 녹화한 기록을 보면 조씨가 검정색 머리에 안경을 안 쓴 모습이 한 눈에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중요한 수사 기록을 피해자 증인신문 기일까지도 확인하지 않고 선고기일 전날에야 증거제출을 위해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며 "피해자가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이공판절차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특히 "피해자 아버지가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찾아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했는데 직원이 '이 민감한 시기에 왜 기록을 보려 하느냐. 지금은 안 된다. 나중에 조용해지면 그 때 보도록 해주겠다'며 돌려보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관련 주장 내용이 사실과 달리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서 "국가기관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증폭되는 측면이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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