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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주택조합 설립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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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1년 초부터 시행될 듯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2011년초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는 조합설립인가 후로 일원화된다. 또 시공사 선정은 수의계약 형태가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시기와 선정방법을 명료화했다. 리모델링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에 선정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진위를 구성해 추진할 때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선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리모델링이 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바뀌게 되는 셈이다. 조합방식은 소유자의 5분의4 동의를 받으면 조합설립을 할 수 있다.
또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방식으로 하도록 결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의계약 방식 등에 의한 사업의 불투명성을 제거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법이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11년 초부터는 조합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20가구 이상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후 2년 이내 착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2011년 6월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한시적으로 공사 착수기간을 4년까지 연장했다. 주택업계의 부담을 고려, 공사 착수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이다.

이와함께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을 모든 부위에 대해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1~10년까지 차별적으로 적용한 '주택법'간 상충을 해소하도록 했다. 부칙개정을 통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으로 일치시켰다.

아울러 주택관리사 경력과 관련,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전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나 시험합격 후 일정기간 근무해 경력을 갖출 경우 모두 인정하도록 명확하게 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입법예고때는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시기를 공포후 6개월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나 관련업계나 추진단지 등에서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 공포 후 1년부터 적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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