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증권사 직원이 고객 요청보다 많은 주식을 임의로 매수해 손실이 생겼다면 손실액 상당 부분을 해당 증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서명수 부장판사)는 A씨가 "직원이 요청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많은 주식을 매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D증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D사는 A씨에게 손해액 80%인 11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996년 D사의 한 지점에서 신용거래 계좌를 만든 A씨는 담당 직원인 B씨에게 3개 종목 주식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일종가로 매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B씨는 요청과 달리 해당 종목 1억7090만원 상당을 사들여 1400여만원 가량 손실을 냈다. 그러자 A씨는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지라"며 D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에게는 고객 주문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면서 "증권사가 직원 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증권사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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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D사는 직원 B씨가 고객 요청을 위반해 임의로 매매주문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A씨에게 손해를 줬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종목별 수량과 가격을 특정해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D사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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