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가 도입되고 펀드보수·수수료의 상한선을 낮춰 실질적인 펀드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주 화요일인 1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공포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 활성화, 펀드 관련 제도 개선, 합병 및 불공정 거래 관련 제도 개선 등으로 이뤄졌다.
또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업공개(IPO), M&A 자문 등 투자은행(IB) 업무의 확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벤처캐피탈 등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하게 돼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 형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제도도 도입된다.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투자자(전문 투자자 중 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 KIC 등 금융공기업) 대상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일반 사모펀드에 비해 차입·채무보증한도가 종전 10%에서 300%로 확대된다. 제도 도입으로 적격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자금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
구조조정 관련 사모투자펀드(PEF) 운용규제도 완화된다. 오는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회사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SPC 포함)에 대해 PEF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는 회사 재산의 5% 이상을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국내 PEF가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 효율성 등을 감안,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외국회사 지분을 국내 투자대상 회사 지분으로 변경토록 의무화했다.
펀드 관련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펀드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판매 행위에 대한 대가) 및 판매보수(판매 이후 서비스에 대한 대가) 상한선을 인하키로 했다. 판매 수수료는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5%에서 2%로,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5%에서 1%(체감형의 경우 1.5%)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펀드 투자자의 비용 절감 및 투자 수익률이 개선될 전망이다.
투자자가 펀드의 판매회사(펀드를 가입한 회사, 가입이후에는 보고서 발송 등 서비스 제공)만을 변경하는 경우 환매 및 판매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신청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해 판매사간 경쟁 및 판매보수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정정공시해야 하는 기준가격의 오차범위를 0.1%에서 펀드유형에 따라 0.05~0.3%로 차등화해 펀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로 인한 빈번한 정정공시에 따른 기준가격 불신 및 혼란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보고서 제공 방법을 원칙적으로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고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는 우편 발송을 선택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의 신속한 제공 및 불필요한 서면 보고서 발송에 따른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합병 및 불공정 거래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상장법인간 합병 시 시가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의 외부평가의무와 특수관계에 있는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제한 규정 등을 명확화해 관련 업무상 혼선 방지 및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키로 했다.
현재 증시에 상장·거래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워런트 증권)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경우를 연계 불공정거래 적용 대상에 추가해 계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감독규정, 거래소 상장·공시 규정 등) 마련 작업은 다음 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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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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