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도시가스를 공급 받는 고객들에게 일정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는 ‘서비스 품질보증서’를 전달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상 방법으로는 상품권 및 보상금 지급 등 고객들과의 상담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회사측은 내년 상반기까지 1차 시범 운영 후 세부적인 보상기준을 확립하고 다양한 보상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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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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