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쌈지는 8일 외환은행 선수촌 지점 외 9개 지점에서 5억원 규모 어음 위변조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당 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