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법률 10일 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법률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명칭을 개편하고,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유효기간(5년) 도입, 인증 취소요건의 신설 등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1992년 도입한 농산물품질인증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소비자들의 안전성 강화요구에 맞춰 시행중인 농산물우수관리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당한 지리적표시권 사용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는 물론 개방화 시대 우리나라 유수의 지리적 특산품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됐다는 것이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리적표시권이 배타적인 사용권을 갖는 지적재산권임을 명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및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신설, 지리적표시보호심판제도 도입 등 민사적 구제절차가 강화됐다.


지리적표시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특정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또한, 농산물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농산물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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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및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시행으로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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