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7일 "야간 시위를 일률적ㆍ일반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헌법상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상당 부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37조 2항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9월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 1호에 대해 재판관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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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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