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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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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김달중 기자] 야당은 24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유은혜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촛불집회 등 평화적인 집회 및 행사까지도 이 조항을 앞세워 불허하고, 불법 집회로 처벌해 온 경찰의 과잉 탄압에 제동이 걸렸다"며 "또 마스크 처벌법 등 집시법 개악으로 비판세력을 잠재우려 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가 분명해진 것"이라고 논평했다.
유 부대변인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그동안 이 조항을 빌미로 처벌받은 관련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의사표현에 부당한 제한을 받지 않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단지 '야간'이라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의 방법이나 목적, 양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내년 6월30일까지 합헌적인 집시법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에 맞게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가되 보다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자율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도심 교통방해 등 공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최대한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내역을 엄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같은 조항에 대해 94년에 있었던 합헌 판결을 뒤집는 획기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를 맞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우 대변인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헌재가 내린 판결의 취지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충실한 집시법 개정을 국회에서 추진하고 이를 정착시켜나가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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