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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원인과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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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내년 상반기까지 적용
檢 "현행규정대로"…法 계류 중 재판 영향 미칠 듯


[아시아경제신문 김진우 기자]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 등이 24일 15년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내년 6월30일까지 법적용 시한을 제한했다.

검찰은 법 개정 이전까지 현행 규정대로 일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법원에서는 현재 계류 중인 재판에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헌재는 집시법 제10조 등이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주간에 직장생활을 하거나 학업활동을 해야 하는 직장인ㆍ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를 주최ㆍ참가할 수 없도록 해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외의 경우 여러 나라들이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 조항 자체를 두고 있지 않거나, 밤 11시 이후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항이 보편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강국 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집시법 해당 조항은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민형기ㆍ목영준 재판관도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옥외집회를 제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낸 성명서에서 "헌재의 결정 내용이 현 조항의 적용 중지가 아니라 잠정 적용을 결정했으므로 검찰은 원칙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현재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총 60건(207명)으로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범죄사실과 병합되지 않고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만 적용된 사건은 7건(8명)이다.

이밖에 법원에서 해당 조항 등의 위반으로 재판 중인 사건은 298건(913명)으로, 순수하게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위반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은 모두 20건(3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야간집회금지 조항만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은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교통방해 등 다른 범죄와 병합돼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계속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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