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데 이어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조항도 헌재 심판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7일 해가 진 후 야간 옥외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모씨가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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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야간 시위를 일률적ㆍ일반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헌법상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상당 부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37조 2항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헌심판이 제청된 조항은 집시법 10조에서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한 부분과 벌칙을 규정한 23조 가운데 야간 시위 참가자에게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한 부분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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