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나라당이 야간 옥외집회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제안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13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집시법 개정 태스크포스(TF)팀에서 논의를 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존중하고 반영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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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변인은 "현재 소음 및 복면금지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며 "야간 옥외집회시위금지 시간을 비롯해 소음, 복면금지 등 제출된 개정안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해서 절충과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분명히 복면을 금지하는 법안이지 일반인이 착용하는 마스크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금지하는 법안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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