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거, 평가 항목에 온실가스가 추가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7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산업, 교통, 건물 등 전 분야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행수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온실가스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를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했다.
평가대상 온실가스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물질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염화불화탄소)과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다.
사업자는 조사 및 예측결과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의 대안, 에너지 사용시설의 대안 등의 저감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환경부 등 협의기관에서는 이렇게 제시된 조사·예측 결과와 저감방안의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
평가 이후에도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부의 협의의견에 따라 온실가스 영향 저감대책의 이행 및 저감효과를 확인하는 등 사후환경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량적인 삭감 요구보다는 최신기술에 적합한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계기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관련기술 개발 및 환경기술의 육성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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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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