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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대상 죄명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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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는 죄명을 제한하고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5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김모씨는 민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법관에게 석궁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기소됐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신청했으나 위 조항에 따라 제한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조항은 기존의 형사재판과 상이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물적ㆍ인적 여건이 처음부터 구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사건의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피고인의 선호도가 높은 중죄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한정한 것은 위 같은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헌재는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308조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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