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가짜 환자를 유치, 이들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거액의 의료 급여를 타낸 병원장과 의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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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가짜로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8000만원의 요양 급여비를 받은 한방병원장 A씨 등 병원관계자 1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가짜 환자 280여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 조사, 이들 가짜 환자들은 한 사람 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씩 모두 21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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