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3일 공기업 사장이 될 수 있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2일 저녁 체포한 A경제지 대표이사 곽모 씨를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는 수수액이 작아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곽씨가 받은 금액은 1억원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2006년 말 곽 전 사장에게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될 수 있게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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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곽 전 사장이 곽씨 등을 통해 정관계 로비를 시도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지만 현재까지 곽씨의 로비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01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부산과 서울, 인천지사 등지에서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1억~2억원씩 83억원을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곽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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